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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학생용'에 학번(ID)과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뒤에 메인메뉴학적관리에서 수강신청메뉴를 이용하여 수강과목 확인 후, 신청한다.

수강신청기간
  • 봄학기 수강신청 : 2월 말 - 1주간
  • 가을학기 수강신청 : 8월 중순 - 1주간
수강정정기간
  • 매학기 개강 주 - 1주간
재수강
  • 수강신청 기간에 [재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
  •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필수과목에서 낙제한 경우,재수강 필수
과정별 최대수강신청학점(학기당)
과정명 최대수강신청학점 비고
성경주해 9
신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기독교교육학
코칭학
목회학석사 18 - 실천과목(채플)은 수강신청 필수
- 현장목회실습을 원하는 학기에 현장목회 실습과목(1학점) 수강신청 필수
목회연수심화
수강신청 주의사항
  •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외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철회

수강중에 계속 수강을 원치 않는 과목에 대해 중간에 수강철회를 할 수 있다.

기간
  • 매 학기 중간고사 후, 첫째 주간까지 수강철회 가능
절차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수강철회신청서]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
수강철회 주의사항
  •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해당학기의 과목만 수강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외에는 수강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현장목회실습

현장목회실습은 본교 학생들의 교회사역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역실습 제도 중 교외사역실습이다.
목회학석사(M.Div)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1학기의 교외사역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1학점을 인정 받는다.
현장목회실습을 원하는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현장목회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한다.

현장목회실습 절차
  • 개강주에 실습지책임자, 교학처장, 지도교수에게 [현장목회실습신청서], [현장목회실습협정서]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한다.
  • 중간고사기간(8주차)에 실습지책임자에게 [현장목회실습보고서]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 기말고사기간(15주차)에 실습지책임자에게 [현장목회실습보고서], [현장목회실습평가서]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 과정지도교수는 두 차례의 [현장목회실습보고서]와 면담을 기초로 현장목회실습이 충실히 행하여졌는지를 심사하여 성적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