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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교내 장학금
  • 성적장학금, 학생지원장학금, 재정지원장학금, 선교장학금 수혜자는 매 학기 개강 전에 학기단위로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학생근로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수혜자는 교원 또는 행정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청 절차
  • 학생지원장학금 및 재정지원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에 장학금신청서와 장학금신청서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 그 외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결의, 또는 추천을 통해 총장이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신청절차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지급 시기
  • 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중지•회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학칙 또는 학생준수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신청 안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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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종류 수혜 자격 기준 지급액
최우수장학금 1. 직전학기 평균평점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중 가장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최소 11학점을 이수했어야 한다.
3. 직전학기 평점평균은 3.7 이상으로, 직전학기에 F가 없어야 한다.
4. 이수학점수, 채플출석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최대 수업료의 100%까지
우수장학금 1. 평균평점 석차 차점자에게 지급한다.
2. 그 외의 기준은 최우수장학금 수혜자격기준에 따른다.
최대 수업료 50%까지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1. 매 학기 신입생 중 영어와 성경 필답고사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한다.
2. 매 학기 최대 2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
수업료 100% 또는 소정액
목회자가족
장학금
1. 장학금 신청시 부모(미혼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전임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은 최우수장학금 수혜자격기준에 따른다.
3. 직전학기 평점평균은 2.0 이상으로, 직전학기에 F가 없어야 한다.
4. 이수학점수, 채플출석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5. 신청자는 신청시 부모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료의 최대 35%까지
선교사 장학금 1. 현재 안식년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최소 4년간 선교사로 재직한 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및 최저평점평균 기준은 목회자가족 장학금과 같다.
3. 이수학점수, 채플출석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4. 신청자는 신청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료의 최대 35%까지
학생가족 장학금 1. 가족간에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후에 입학한 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단,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졸업, 휴학, 수료, 제적되었을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및 최저평점평균 기준은 목회자가족 장학금과 같다.
3. 이수학점수, 채플출석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4. 신청자는 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 50%까지
학생지도자
장학금
1.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회 및 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된 자에게 지급한다. MDiv 1부, 2부 원우회장: 수업료 최대 75%까지

MDiv 1부, 2부 원우회부회장: 수업료 최대 50%까지 기숙사 RA: 기숙사비 전액 (1개 학기 및 방학)
재정지원 장학금 1. 재정적인 곤란을 당하여 본 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에서 수혜자를 선발한다.
2.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및 최저평점평균 기준은 목회자가족장학금과 같으나 재정형편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3. 신청자는 신청시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혜자는 주 4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료의 최대 50%까지
학생근로 장학금 1. 본교 교원, 행정부서 또는 부설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육조교 및 행정조교를 두되 그 인원 및 장학금액은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2. 근로장학금의 지급은 근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근로장학생의 추천은 소정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한다.
학비감면: 최대 수업료 전액

장학금지급시 :시간당 5,500원 또는 소정액
교직원가족
장학금
1.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단,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다.
2. 그 인원 및 장학금액은 총장이 결정한다.
3. 단, 수혜자가 2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50%까지 지급한다.
학기당 수업료 100% 까지
동문 및 동문가족
장학금
본교 목회학석사(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한 목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목회학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목회학석사(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한 목회자가 다른 석사 학위과정에 응시하면 입학자 중 5명에게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수업료의 최대 50%까지
본교출신 장학금 본교 출신(학점은행 포함) 입학생에게는 입학금을 감면 한다. 입학금 면제
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성정합니다.

  • 외부 장학재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교원 또는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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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종류 수혜 자격 기준 지급액
겨자씨후원
지정장학금
1. 일만복겨자씨심기운동 후원자를 모아오신 학생에게 후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학기당 수업료 100% 까지
외국인유학생
선교장학금
1. 외국인유학생 신입생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2. 신입생 가운데 토픽 자격증 급수에 따라 등록금과 입학금을 감면한다.
   (3급 이하 40%, 4급 60%, 5급 70%, 6급 80%, 4급부터 입학금은 면제)
1개 학기 최대 80%까지